시간강사님께서 주당 17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거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하에 대체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