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다음 업종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업종 판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지원금 종류별로 권고사직 시 환수 규정이 다른가요?
가상계좌 없이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줘.
IRP 계좌에서 과세이연된 금액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