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납부기한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예외: 다만,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 당초 신고된 세금에 대한 것이지, 추후 조사 결과 확정되는 세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등)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의무의 이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지,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신고 내용의 오류를 정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 불이행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된 납부기한까지는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세심판원 2016.10.17. 조심2016전1719 결정 등 참조)
가산세는 법령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