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하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단독 사업장(b,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이 1억 4,612만 5,290원이므로, 2025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단독 사업장 b의 수입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