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1대는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1대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사용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2대의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1대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