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부분만 무효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