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1대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1대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1대에 한정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료는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해당 차량의 보험료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