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관련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지출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업무무관 자산(예: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관련 비용: 사택 유지비와 별개로,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요금 등 직원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경우, 사택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과 임원 간에 고가의 사택이나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차이가 클 경우, 실질에 따라 손금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주주인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