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누락된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휴무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항목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