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총액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산정: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부터 12개월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미신고 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신고는 향후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