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5.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 ISA 계좌를 활용할 때 각각의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 납입 한도: 개인사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 연 500만원
- 총급여액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00만원
- 공제 방식: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소득공제입니다.
2. 퇴직연금 (IRP, DC형 등)
- 납입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시)
- 세액공제 한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2%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둡니다.
3.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납입 한도 1억원)
- 세제 혜택: ISA 계좌 만기 해지 후 그 금액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납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추가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개)
이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이중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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