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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