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양수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다만, 권리금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 시점에 권리금의 8.8% (40%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