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식대 20만원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로 지급되는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식사나 식권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로 지급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