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사업자가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청소 알바를 고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30.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을 청소 알바로 고용할 때 세금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청소 알바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일일 급여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D-2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용 분야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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