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액이 있을 때 당기 외화환산손익 발생 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전기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당기 외화환산손익 발생 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세법상 외화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업회계상 평가된 외화환산손익은 세무조정으로 부인하여 유보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 유보금액은 2011년 사업연도에 전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부채의 처분, 회수 또는 상환 등 사외유출될 때 추인되어 정리됩니다.

    • 2011년 귀속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법인이 외화평가를 선택한 경우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이후 5년간은 반드시 외화평가를 해야 합니다. 5년 뒤에는 외화평가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관리: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계산 및 유보금액 추인을 위해 자산과 부채별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 전년도 평가이익 발생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이 당년도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 평가손실은 전년 익금불산입 금액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별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추후 처분 시 해당 외화자산에 대해 각각의 익금불산입 금액, 손금불산입 금액이 추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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