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없고 이월된 세액공제액만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월공제 적용의 근거가 되며, 세무당국의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액공제신청서에 이월공제 대상 금액을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