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는 2월에 어떤 사업장 현황 신고 또는 관련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6. 27.

    법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기본적으로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년에 매출 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 주택 임대업,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은 수입금액 검토부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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