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당기 공제대상액이 없고 이월공제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월공제 적용의 근거가 되며, 세무당국의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