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제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27.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예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차별적 처우가 없음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 (중소기업은 120% 이상)
주의사항: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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