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자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공제 대상과 한도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