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메뉴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요청한 세무대리인의 목록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먼저 해당 세무대리인을 수임해지해야 새로운 세무대리인과의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 수임해지 역시 '나의 세무대리 관리'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태 불량으로 징계를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03011은 무엇인가요?
경품 당첨자의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전표의 적요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