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태 불량으로 징계를 내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내린 징계는 부당 징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참고 판례:
계약직으로 4일 근무 후 퇴사 시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소득총액은 총매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필요경비를 모두 뺀 순수익(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맞나요?
공무원 외 일반 사업체 근로자도 특근매식비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