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출장 시 정액 운임을 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실제 초과 근무로 인해 발생한 식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액 운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식비 지급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특근매식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된 기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