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라도,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행 중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대기 시간이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다음 운행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휴게 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아 대기 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작업 시간 내에 휴게·수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 시 휴게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인 업무와 그에 대한 보수를 합의하여 근로 시간 및 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