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본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라도,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64세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4세에 도달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징수는 계속되며, 65세 전에 이직하여 실업 상태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