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는 크게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로 나뉘며, 각 세목별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은 보통세에 해당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방세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