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간 근무 후 해고되셨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근무하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은 지급 상한액이 있으며, 11개월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