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정정 요구:
세무서에 신고 (수정신고 요청 또는 직접 신고):
노동청 진정 제기:
주의사항:
DC형 퇴직급여 가입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무원 외 일반 사업체 근로자도 특근매식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