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금융기관)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원천징수 및 영수증 발급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이연될 뿐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발급되며, 이때 퇴직소득세액은 0원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