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익금 산입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보조금의 교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월별 또는 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도, 각 지급분에 대한 교부 통지를 받은 시점의 사업연도로 각각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는 보조금의 사후 상환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상 익금 산입 시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교부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