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 및 제공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오피스텔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기숙사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3. 법인 등록과의 관계:
결론적으로,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법인)은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임대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