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화해합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법령에 따른 위약금·배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전이나 물품으로서 기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대가로 지급받는 화해합의금은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로서 그 지급받은 금품과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법령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유권해석: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339, 2013.5.29.)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별도의 법령상 규정이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필요경비 공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