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시에는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재입사 시에는 다시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 각각 진행해야 하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입사 시에는 해당 공단에 다시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 처리상의 이유로 일시적인 복직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 처리 후 다시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4대보험 자격이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