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서이46013-11968,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