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일러스트레이터는 '화가(업종코드 940200)' 또는 '인터넷 소매업(코드 47912)'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화가로 등록된 경우, 연간 수입의 약 68%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 계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산된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이 많아지면 기준경비율이나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