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진 날짜가 도래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임대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예: 임차인의 파산, 소송 결과 등),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수 불가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약정된 지급기일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임대료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임대료는 수입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