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 납부했던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