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의 재량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등)과 승진임용의 범위를 선택하여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권 행사가 법령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