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납부됩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국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용계좌 은행 사이트에서 국고 입금 예정액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입 시 입금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는 입금된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환급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