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해당 지출이 접대비의 요건을 충족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거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받고 불필요한 소득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