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현금을 반입할 때,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일반 해외여행객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 수표 등)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시: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대상: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등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 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반입 시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