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작성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이러한 장부 작성 시 필요경비로 반영되며, 관련 증빙 서류는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세무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명세서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장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정자산 취득, 처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