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외에 어떤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025. 5. 31.

    고용보험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전액이 공제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되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단, 보증금 3억 원 초과 시 제외)도 포함됩니다. 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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