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이 13만원 미만이더라도 표준세액공제로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들의 합계액이 13만원 미만인 경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해 해당하는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