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수령 요건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등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