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이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중거주자 결정 기준은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조세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중거주자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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