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때, 해당 휴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휴가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 공제 대상 가족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되며,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