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퇴사 권유를 받고 퇴사 일자를 정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습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고 일반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성립: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해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퇴사 일자 결정: 퇴사 일자를 정했다는 것은 양측이 퇴사에 대해 합의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면담 과정에서 퇴사 권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녹취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공단에서 퇴사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권유 및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자료 확보: 퇴사 권유 과정에서 오간 대화 녹취, 관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반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노동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