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 시 초과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